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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는 지식재산권이 알려져 있었는가? -저작권을 중심으로-
Geistiges Eigentum im romischen Recht?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s Urheberrechts-
최병조 ( Byoung Jo Choe )
UCI I410-ECN-0102-2012-360-001808900

이 논문은 고대 로마법에 지식재산권이1) 알려져 있었는가를 특히 법 사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당시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했던 연극의 공연과 그 대본의 저작 및 유통을 살피고, 인간의 감각에 직접 호소하는 그림의 경우를 비교 고찰하였다(I). 고대 로마에서 연극 상연은 축제를 맞이하여 국가가 주관하였고, 그 대본의 저술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문화작업 중의 하나였다. 먼저 극장 관련 법사료들을 일별하였고(II.1.a), 또 공연에 이르는 과정과 관장 조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II.1.b). 이어 관 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대본집필자의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살폈다. 오늘날의 지식재산권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법적인 권리로서 인정된 바가 전혀 없었다(II.2.a). 하지만 저작자들의 자기 작품에 대한 "내 것"이라는 의식은 분명히 확인된다. 특히 가공의 경우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문학작품의 경우 그 내용은 자체로서 법적인 면에서 달리 특별한 취급을 받지 않았다(II.2.b). 그러나 직접적으로 미적 감각에 호소하는 회화의 경우에는 그 창조성과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강력한 관점 역시 존재하였고, 그 배경에는 스토아의 사물과 인간행위에 대한 철학적 이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은 로마법이 집대성되는 유스티니아누스 시기의 법에 이르면 현행법이 됨으로써 고대인들의 경우에도 생활영역에 따라서는 지식재산권 중 인격권적 측면에 대한 인식은 이미 분명한 정도로 공유되었음을 보여준다(III). 그러나 인격권침해소권(actio iniuriarum)에 의한 법적인 보호는 인정된 바 없었다(IV).

This article surveys the ancient Roman law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the concept of intellectual property was known to it. The sources concerning the main objects of the survey, manuscripts for theatrical perfomances and pictures, show that the Romans had no idea of a legally protected right of intellectual property even though they also were, as a matter of fact, quite aware of the value of authorship and its honor. The evaluation was higher in case of the painting at all events, but no legal right was recognized either. The opinion that as a remedy the actio iniuriarum came into question is anachronistic. It is clear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has originated in the modern times.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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