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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 우리나라 방송통신분쟁해결제도의 현황 및 방향
정경오
UCI I410-ECN-0102-2012-320-0012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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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에서 분쟁은 필연적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소제기와 같이 법원을 통한 공식적인 해결절차와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협의, 조정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비공식적인 해결절차가 있다.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2009년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바와 같이 과거 수직적 규제체계 하에서의 방송과 통신의 분리된 법률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분쟁해결 절차에 있어서도 방송과 통신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분쟁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분쟁해결제도 및 방송과 통신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통합분쟁해결기구의 필요성, 새로운 분쟁 유형의 발생에 따른 분쟁대상의 확대문제 및 집단분쟁에 대한 대응 등 융합시대에 필요한 분쟁해결제도의 방향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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