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과 일본 간의 생활수준 격차는 조선 내에 이민을 희망하는 다수의 노동력을 발생시켰다. 도항저지를 통한 일본의 이민정책은 이의 실현을 제약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정책의 강도는 이동압력을 크게 왜곡시킬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일본 본국 정부는 치안유지와 `내지`경제에서의 노동력 수급관점에서 조선인 이민을 제약하고자 했으나, 총독부는 `내선융화`라는 통치이념을 훼손하는 조선인 이주의 제한에 보다 비판적이었다. 식민지인들의 본국 유입에 대한 제한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에서도 관찰되며, 그 구체적인 방식도 상당 정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 내부에서는 식민지인의 시민권 제약이라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음에 반하여 일본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