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18.97.14.91
18.97.14.91
close menu
공무원의 능력발전 진흥 방안 - 행정개혁을 전제한 근무평정과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
The Innovation of Govern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rformance Evauation and the Training and Education for Administrative Reform
오성호 ( Seong Oh Oh )
한국행정학보 vol. 31 iss. 4 4037-4055(20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34699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행정개혁은 전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이며, 이에 우리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행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의 능력발전이 필요한데 이는 인사제도의 분권화와 신축적 인사제도의 개발, 공무원의 자발성과 참여를 강조하는 인력개발 제도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하고, 특히 계약제와 같은 근본적인 제도변화의 모색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근무평정제도와 교육훈련제도에 촛점을 맞추어보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근평제도는 기준설정권이 각 부처에 분권화되어야 하며, 강조점이 공무원의 서열화보다 능력발전을 위한 개개인의 장단점 파악에 두어져야 한다. 객관화를 위해서는 다면평가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그것이 의무개념보다는 투자개념으로 이해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교육기관의 역할 분담, 직장교육의 강화, 민간위탁교육의 활성화, 해외훈련의 강화가 필요하고, 그 결과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