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정치논리 위주로 장관을 임면(任免)하고 장관의 재임기간을 비현실적으로 제한하는 정치관행이 오랫 동안 자리잡아 왔다. 이러한 관행은 그 속성상 장관 본연의 임무수행을 저해하고 정책과 행정에 심각한 폐단을 빚게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국민은 물론 관련 학계에서 마저도 이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문민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정치·행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개혁이 전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관임면의 낡은 관행도 재점검 되어야 마땅하다는 인식하에, 기존 장관임면 관행의 실태와 그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정책·행정상의 폐단을 서술 분석하고 그 시정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