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에게는 원초적으로 담합을 선호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나 담합이 가능하기 위해서 는 대체적으로 담합의 합의 ·이행 ·감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야만 하는데,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기는 쉽지 않다. 기업에게는 항상 이탈유인이 내재하여 카르텔은 자체적으로 와해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업들이 정부규제나 행정지도에 편승하여 `정부를 끼고` 카르텔을 추진할 경우 카르텔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진입장벽이나 反경쟁적 규제로 경쟁을 제한하기도 하며, 가격규제·행정지도 표준화정책을 통해 묵시적 담합의 초점(focal point)을 제공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례(1991-1995년)를 집중분석하여 정부규제와 사업자단체의 準정부규제가 어떻게 카르텔형성과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심결사례를 분석한 결과 적어도 상당 비율의 카르텔에서 정부 및 準정부기구(사업자단체 등)가 직 ·간접으로 개입하여 이른바 담합촉진행위(cartel-facilitating practice)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카르텔을 관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쟁제한적 ·담합촉진적 법령과 규제를 근원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