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선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취임으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인사권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하에 놓여 있다. 자치인사권에 대한 제약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훨씬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이 자율적 경영에 의한 주민의 복리증진임을 고려하면,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보다는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이 우선시되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시험을 통하여 임용되고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 직업공무원들이 자기통제를 통하여 스스로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이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우리와 같이 관존민비적 전통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하여 주민에게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자치단체장이 직업공무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작용 특히 지방인사행정의 지나친 엽관화에 의한 행정능률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 인사권 확대에 대한 보완책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