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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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 산정방법의 개선 연구
Determination of Optimal Size of Local Government Employee
김준한 ( Kim , Joon - Han )
UCI I410-ECN-0102-2008-350-00094551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하여 내무부령 제472호에 직할시, 도, 시, 군, 자치구 별로 정원산식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방교부세 산정 등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산식 도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기존 방법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산식을 결정하였는데, 표본 수가 지나치게 작으며, 시와 군의 분석에서 유형화를 잘못 적용하므로써 표준정원의 산정을 매우 불안정적으로 만들었다. 본 논문은 개선책으로서 횡단면시계열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산식을 작성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후, 적절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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