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전극의 자치단체 예산규모는 40조 47억원으로 중앙정부 예산의 65.8%에 달한다. 이와 같이 방대한 규모의 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바, 중앙정부의 예산과는 달리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제로 지방의회가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고 있는가를 의회 「회의록」을 통해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집행부가 제출하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와 지방의회의 「회의록」의 분석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현황을 파악한다. 분석을 통해서 발견된 사항은 (i) 부족한 예산심의기간 때문에 예산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ii) 예산심의에 있어서 판단기준으로 객관적 기준이 적응되지 못하고 `감`에 의한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iii)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에 따라 집행부는 의회에서의 삭감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다가 그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는 점, 의원의 집행부와의 밀착,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사이의 관계부정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미흡 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