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공익성과 지배구조적 특성은 사기업과 공기업을 본질적으로 구별하게 하는 특성이다. 공기업은 공익성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독점성을 필요조건으로, 필요성을 충분조건으로 하여 설립되나 주체면에서의 지배구조적 특성은 불가피하게 대리문제를 발생시킨다. 이같은 공기업의 특성은 공기업 노사관계에도 독특한 효과를 미치는 바 강제중재제도, 관리통제, 교섭구조의 불일치, 높은 일금수준, 노조 불법행위의 관행화가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교섭주체와 권한의 일치,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의 문제가 공기업부문의 노사정책적 과제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