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내지 이념은 실정법으로 명시된 헌법의 기본가치에서 찾아야 한다. 본 논문은 그러한 헌법가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표현의 자유를 통한 다양성 내지 이견의 존중, 적법절차원리를 통한 공정한 정책결정, 그리고 균등한 기회보장을 들고 그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헌법가치들이 전통적으로 행정이념의 주요 내용이었던 능률성 내지 효과성 개념과 상충될 경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미국과 한국의 관련판례를 분석하여 살펴본다. 본 논문의 목적은 행정의 제1차적 가치를 헌법가치에서 찾아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이러한 새로운 관점이 능률 내지 목표달성 지상주의의 한국행정 현실에 제동을 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