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예산심의전략을 채택하는가를 경험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서의 역할을 수호자 (guardian)와 주창자 (advocate)로 구분하고 1992-94회계년도 동안에 경상북도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의회의 예산안 증감액 조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의 보호자역할이란 지방정부 재정규모의 팽창을 억제하고 예산의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여 주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삭감율과 삭감건수 및 삭감액의 규모를 분석하였다. 반면에 주창자의 역할은 주민의 선호와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특정예산에 대한 지지와 주창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액율과 증액건수 및 증액규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자로서의 역할은 세입보다는 세출의 삭감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삭감이 용이한 경상비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고 주창자의 역할은 주민 현시성이 높은 토목사업과 사회복지 지출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한편 의회의 예산심의 전략에 있어서 전년대비 요구율보다는 예산의 성격이 주요한 고려대상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