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91
18.97.14.91
close menu
관료부패형성에 있어서 경제적 차별에 따른 시민개입에 관한 연구
People ' s Economic Discrimination and Bureaucratic Corruption in Korea
윤태범 ( Yun , Tae - Beom )
UCI I410-ECN-0102-2008-350-000948413

본 연구는 관료부패형성에 있어서 경제적 차별에 따른 시민의 개입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관료부패형성의 주체는 관료 (혹은 관료조직) 임에 틀림이 없지만, 전형적인 부패는 시민 (혹은 비행정조직) 의 개입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관료부패의 구체적인 분석대상으로서 관료뿐만 아니라 `시민`을 선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시민이 관료부패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갈등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시민들만이 부패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료부패의 형성에 있어서 분명히 시민들간에는 경제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하에, 제3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의 일정 시기 (공화국별 2년씩)에 신문에 보도된 관료부패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을 실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이 제공한 뇌물의 규모, 시민의 경제적인 지위, 시민의 직업, 그리고 부패개입 조직의 유형 등을 중심으로 시민의 부패개입의 경제적 차별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뇌물의 규모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패개입의 주체로서 기업가 경제조직, 그리고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시민들이 차지하고 있어, 관료부패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시민이나 조직은 경제적으로 매우 제한되었으며, 따라서 경제적 차별의 정도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제기한 관료부패 개입에서의 시민의 경제적 차별이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불법적인 이익추구에서조차 시민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능력의 정도가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료부패는 자본주의 체제의 하나의 산물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