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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산업사회에서의 정부갈등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시론 - 한국대학생의 인지도를 중심으로 -
안광일 ( Ahn Kwang Il )
한국행정학보 vol. 27 iss. 4 1393-1414(22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48862

민주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인 1990년대의 사회갈등이 우리에게 남겨준 과제는 결국 정부가 우리 사회의 내재된 모순들을 극복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기능을 창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사회갈등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서만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대학생의 인지도를 중심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대학생의 사회갈등정도 인지도가 크거나 정부갈등관리능력 인지도가 낮은 분야 또는 사회갈등정도 인지도화 정부갈등관리능력 인지도의 차이가 큰 분야일 수록 정부가 더욱 갈등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이므로 인지도에 대한 평균(mean)분석을 통하여 그러한 갈등분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한국대학생의 배경변수(background variables)별 사회갈등정도 인지도와 정부갈등관리능력 인지도에 대한 차이를 ANOVA, SCHEFFE검증 등에 의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라 문제시되고 있는 대학생집단에 대한 보다 적실성있는 정부의 차별화 정책의 토대를 검토, 모색하고자 하였다. 셋째, 한국대학생의 20개 사회갈등분야의 집단갈등정도 및 정부갈등관리능력에 또한 인지도가 전반적인 한국사회의 사회갈등정도 및 정부갈등관리능력에 대한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한국사회의 사회갈등정도 및 정부갈등관리능력에 대한 인지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20개 사회갈등분야의 집단갈등정도 및 정부갈등관리능력에 대한 인지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일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경험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대학생들에 의해 심각하게 인지된 사회갈등분야나 배경변수별로 문제시되고 있는 대학생집단에 대한 정부갈등관리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규범적 준거기준 - 구체적인 기회이나 정책대안이 아닌 - 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찰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갈등의 해소 및 정부갈등관리능력의 제고를 위한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대학생들이 전반적 사회갈등정도에 대해 크다 (평균 4.05)고 인지한 반면, 이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 갈등관리능력에 대해 작다 (평균 2.47) 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갈등관리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인 갈등관리 방안으로선 우선 목적이 비교적 명료하고 수단이 비교적 완전할 때에는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해결책인 최선의 대안선택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對 국민설득, 공공관계 등에 의한 갈등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목적이 비교적 불명료하고 수단이 비교적 불완전할 때에는 정치적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는 정부중재, 자율협상유도 등에 의한 갈등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93년에도 92년에서와 같이 한국대학생들이 배분문제 (경제적 불평등)와 관련이 깊은 계급갈등, 노사갈등, 보·혁갈등 등의 갈등분야에 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지하고 있으므로, 정부당국도 오늘의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배분문제 (배분위기)의 갱생을 위해 어떠한 규범적 준거기준이 과연 타당할 것이냐를 도출하고 정부 당국이 그러한 준거기준에 입각하여 배분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마련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J. Rawls의 공정성원리는 정당한 불평등의 기준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정부가 비수혜층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시대의 한국에서 배분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가는 과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셋째, 정부는 배경변수별로 문제시되고 있는 집단인 서울소재 여자대학교, 여자대학생, 인문계, 성장지가 전라·수도권 (서울·경기)인 학생, 계층분류가 하층인 학생 등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경주하여 그들이 자지고있는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정부는 이들과의 선린·신뢰관계를 기초로 그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청취·수집하여 정부의 기획이나 정책에 반영하는 동시에 설득·홍보과정을 통해 이들로부터 이해·지지·협조 등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의 상당한 부분이 사회적 기본 가치들의 분배문제 내지는 사회적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당한 사회적 불평등의 기준을 밝히고 있는 공정성원리는 이 경우에도 설득력있는 규범적 기초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93년에 정부 갈등관리능력이 작은 것으로 인지된 학생운동갈등 (92년에도 작게 인지되었음) 학내학원갈등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의 갈등관리를 위해 건전한 대학문화의 정착, 대학재정난 타개, 대학의 자율성 확보 등 학원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다향한 교육계획 정책의 개발, 과감한 교육투자 여건조성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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