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情報公開立法과 관련하여 公開의 一船原則과 企業秘密의 保護라는 상반된 政策目標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안목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먼저 情報公開의 政策的 機能을 分析한후 情報公開制度가 비교적 합리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받는 美國의 情報自由法下에서 企業秘密의 保護와 관련된 半例를 批判的으로 分析하고 均衡있는 情報公開立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法制度의 方向을 제시한다. 企業秘密의 판단기준은 客觀的이어야 하되 法院에 그 책임을 맡기게 될 경우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 우려되므로 情報公開法이나 行政府의 施行規則으로 名文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企業情報의 秘密인정여부는 公開要請받은 情報의 성격에 따라 公益과 私益을 比較衡量하여 결정하여야 하겠으나 公益을 판단하는 基準은 공공의 안전이나 건강 등의 일반적 基準만이 아니라 情報公開시 關聯 情報의 獲得可能性 및 蒐集된 情報의 信賴性등 政府의 情報蒐集能力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되어야 한다. 情報提出者의 私益은 公開로 인한 競爭上의 損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損失의 立證責任은 情報提出者에게 부담시키되 情報公開로 인하여 競爭上 損失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을 보여 주면 그 立證責任을 다하는 것으로 하고 競爭上 「심각한」 損失의 가능성을 증명하도록 要求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情報提出者의 保護를 위하여 行政機關은 公開결정사실을 書面으로 情報提出者에게 通知하고 그 결정에 반대할 경우 異議를 提起할 수 있는 行政節次上의 權利를 부여하고, 司法救濟制度로서 情報保全訴訟의 提起權을 認定하여야 한다. 그러나, 美國의 逆情報自由法訴訟制度와 달리 실효성 있는 司法救濟制度를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法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要求된다. 첫째, 情報公開拒否의 取消訴訟에서 情報請求者에게 부여하는 節次상의 權利와 情報保全訴訟에서 情報提出者에게 부여되는 權利는 상호 對稱性이 있어야 한다. 둘째, 訴訟의 불필요한 重複을 피하기 위하여 關聯 行政機關뿐 아니라 情報請求者도 情報保全訴訟의 當事者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情報提出者에게 情報請求者를 情報保全訴訟의 當事者로 지정할 수 있는 裁量權을 제공하되 강제하지는 않는 방식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