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산업재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까지는 경제성장이라는 절대절명의 목표에 가리워져서 근로자들의 희생에 거의 눈을 돌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을 막기 위해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고, 본격적인 정부규제가 시작되었으나 제도와 현실관행의 괴리로 말미암아 규제집행은 형식화되었고 재해는 그대로 방치 되어왔다. 1987년 이후 민주화 흐름의 영향으로 경우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중에 다시금 `경제난국`이 닥쳐왔고, 기업부담의 완화라는 미명하에 정부규제 전부문에 걸쳐 규제완화작업이 시작되었다. 산업안전보건규제도 예외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집중적인 완화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아무리 대국적으로는 명분이 있고 필요한 과제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에 의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부처 및 단체들과의 혐의를 통한 합의도출과정이 있어야 한다. 작금의 규제완화는 `완화해야 할` 규제와 `강화해야 할` 규제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다. 더우기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로 완화 필요성이 높은 규제보다는 정치적 지지가 약한 규제가 완화의 주된 대상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사례로 산업안전보건규제의 완화에 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상공자원부과 민자당이 주도하여 입법한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고용인제도의 규제완화에 촛점을 맞추어 그 배경, 과정 및 문제점을 살펴 봄으로써 향후 규제정책방향에 제언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