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토론을 거쳐 국민의 뜻에 따른 합의에 도달한다 해도 관련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하에서는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정보란 감사 또는 기타 확인과정을 거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이 올바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한국의 예산회계법은 정보시스템의 핵심구조를 이루고 있는 내부통제제도조차 구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보시스템과 감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획득은 거의 불가능하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서 정부의 활동을 평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효율성의 증진은 가능하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국민은 대통령후보에 대해 더욱 불신을 갖게 되고 후보들이 신뢰를 얻고자 6·29 선언이나 김영삼 후보의 노태우 대통령과의 차별화 정책 같은 것을 시도한다. 대통령 후보 스스로 국민의 책임추궁을 보장하는 중간평가를 제시하기도 한다. 내각책임제이든 대통령제이든 국민이 정부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효율적인 정부운영에 대한 책임추궁이 가능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이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