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 간 환경협정(MEA)의 기본원칙이 GATT와 마찬가지로 무차별원칙(=Most Favored Nation 조항)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움을 보이고자 한다. 기술이 내생적일 때 무차별원칙 이 수입국의 입장에서 바람직스러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입국이 수출기업으로부터 가로채는 지대가 최대화되도록 비용효율적인 수출기업에게는 높은 환경기준을, 비용비효율적인 기업에게는 낮은 환경기준을 적용한다면 어떠한 수출기업도 비용효율화를 도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용효율적인 기술선택 혹은 기술개발의욕에 대한 인센티브가 저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별적인 환경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기술개발의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수입국 소비자에게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런데 수입국은 무차별원칙을 선언한 후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비용효율적인 기술선택을 유도하고, 수출기업의 기술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이 끝나면 초기의 선언한 바와는 달리 차별적인 기준을 부과함으로써 이익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입국의 time inconsistent한 행동은 교역당사국들 간의 신뢰를 저해하여 무역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 다. 따라서 GATT의 최혜국대우조항(MFN clause)처럼 MEA혹은 무역-환경협약에서 무차별원칙을 제도화시킴으로써 time Inconsistency problem을 해소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