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입헌경제질서의 요건을 이해하고 입헌경제질서에 있어서 유교윤리가 지니는 경제적 의미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입헌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유교윤리는 가족공동체 윤리가치, 墨子의 義, 孟子의 善 및 孔子의 仁은 사회적 합의 , 양심 , 공정한 교환관계 등 시장질서 형성요건들을 충족시켜 주는 도의 가치였음을 밝혀 주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동양적 사상에 서구의 경제사상을 접목시켜 줌으로써 한국적인 경제윤리학의 체계화에 유용한 기초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