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脫稅者 處罰과 관련된 制度의 改編問題는 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분석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된 것은 드물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탈세자 처벌문제를 經濟的 側面에서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의 罰金刑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법의 집행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바,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최고수준은 탈루 세액의 1.5배 정도로 인하하고, 벌금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 나라의 加算稅는 현재 대부분 탈루세액의 1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탈세의 故意性 정도가 조세형벌의 부과대상에 이르지는 않으나 상당히 고의성이 높은 탈세(예 : 허위의 세금계산서 제출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탈루세액의 40∼70%에 해당하는 重加算稅(가칭)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① 모든 세목의 無納府加算稅는 현행 加算金制度와 통합하고, ② 세액의 납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세법질서의 위반에 대처하기 위하여 定額加算稅制度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