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omer(1982a)의 단순 재생산경제에 공공재를 도입하여 부-착취 상용정리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였다. 경제 내에 공공재가 존재하고, 이 공공재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에 필요한 사재화에 대해서 `대체적`일 때, 사회적 필요자본제약식이 부등호로서 성립할 경우에 Roemer(1982)의 부-착취 상응 정리가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사회적 필요자본제약식이 등호로 성립할 경우에는 그의 정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착취의 역전(reswitching)현상을 발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