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槁는 불법행위법의 재정립을 통해 심화되는 갈등구조의 조정에 일조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상당수 잔등이 불법행위(tort)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의 실정적 · 구체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이 법경제학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편, 여러 불법행위 중에서 소위 불법방해(nuisance)로 구분되는 행위들의 폭과 빈도수가 우리 사회에서 특히 급증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불법방해의 속성을 경제학적으로 규명하고, 불법방해와 관련된 갈등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本槁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다. 말하자면 불법방해법의 범주와 그 원칙에 관한 경제학적 탐구라 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불법방해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불법행위의 일반적 범주를 설명한다. 불법행위 관련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침해(trespass), 불법방해, 사고(accident)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기존의 분산되어 있는 연구문헌을 종합하여 그 구분에 관한 이론을 재정립해 본다. 물론 이는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책임(liability)의 문제가 관건이 되지 않을 수 없고, 불법행위의 유형에 따라 무엇보다도 책임의 배분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갈등조정을 위한 불법방해법의 원칙에 대해 논한다. 그 동안 학계 및 법조계에서는 불법방해법의 목적을 놓고 크게 `正義` 對 `經濟效率性`이라는 두 개념을 서로 대치시켜 왔으나, 이러한 구분방식이 반드시 옳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나. 이러한 주장은 곧 불법방해법에서 자주 거론되는 `矯正正義(corrective justice)`의 정확한 개념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며, 재산권의 개념에 근거한 矯正正義는 놀랍게도 `動態的 經濟效率性의 제고`와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점이 강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