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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의 판단기준으로서 균등의 원칙
김재국 , 김장생
민사법연구 vol. 12 iss. 2 231-261(31pages)
UCI I410-ECN-0102-2009-360-002224832

특허권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를 통하여 그 범위를 정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특허발명은 기술적 사상이므로 발명의 모든 기술적 사상을 빠뜨리지 않고 문자로 명확하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는 것은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 많은 경우에 특허권의 침해자는 발명의 구성 중 비교적 경미한 구성에 변환을 가함으로써 특허의 기술적 범위로부터 일탈을 기도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를 모두 예측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을 기재하도록 출원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고, 또한 특허청구범위를 엄격하게 문언에만 한정하여 해석하게 되면 발명의 구성요소를 사소하게 변경하여 실시하는 교묘한 침해자들에 의하여 특허권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특허발명과 피고의 실시형태를 비교하여, 피고의 실시형태가 원고의 특허발명의 실시 예로서 명세서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허청구범위의 문언 기재와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평균적 전문가가 쉽게 치환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이는 원고 발명의 기술사상과 균등한 것으로서 원고 발명의 기술적 범위(발명의 동일성)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적합하다. 결국 특허청구의 범위를 해석하여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히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에 의한 문리해석의 범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문언과 "균등 내지 등가(等價)"의 발명도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침해실시 형태의 의도된 효과가 당해 특허발명의 본질적핵심을 전부 사용하여 달성되거나 또는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수단으로 달성된 경우라면 침해여부의 판단은 작용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 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製法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작용효과에 있어 큰 차이가 없어 제품상 어떤 특이점도 가져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제조방법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보호가 미흡한 경우에는 특허제도 이용의 의욕을 상실시켜 기술을 비밀리에 보유하려는 경향을 조장하게 될 것이고, 역으로 과대 보호를 한다면 공개된 기술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여, 특허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게 핀다. 결국 특허권의 침해 여부의 판단에 관련해서는 특허권자의 이익과 일반 제3자의 이익의 조화라는 근본적 이념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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