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은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이미 예견된 것이지만, 지방정부간에 심각한 재정능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재정 능력의 차이를 가져온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정부간의 복지재정 능력을 균등화시키고 외부편익을 내부화시키며 지역주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 해주기 위해 사회복지 재정보조금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현행 보조금제도는 대체로 조건부-범주적-정률배합-폐쇄형 보조금이다. 이는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자율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지방정부가 보다 많은 재량권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 복지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조금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조건부-통합-배합 보조금제도를 누진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수직적 보조금뿐만 아니라 동일 계층의 지방정부간에 제공되는 수평적 보조금제도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재정보조금 제도를 활용해 `복지이민-반복지 증후군`과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간에 발생하는 `고복지-고부담 현상`과 `저복지-저부담현상`을 시정해 공평한 복지사회를 이룩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