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스포츠의 대중화와 함께 스포츠 사고 역시 드물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우리나라 스포츠는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급성장을 한 반면에 안전부주의 사고에 대한 교육 및 그에 따른 대비책의 부족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 그 결과로서 발생된 스포츠 사고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 사고 현장인 운동장 또는 체육관이 아닌 법정에서 사고원인에 ㄱ과하여 시비를 가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반드시 사용가도 책임에 연루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연구하여 선수 및 스포츠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에게 사용자 책임에 대한 법리를 통해 경각심을 줌으로써 스포츠 사고를 최소화하고, 미국의 이러한 법리를 비교하여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의 사용자 책임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피용자를 고용 및 감독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예견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사유로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용자는 책임이 면제된다. 하지만 미국의 불문법(common law)하에서의 제도(vicarious liability)는 사용자 개인의 과실 없이도 피용자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므로 폭 넓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해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해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성문법 체제하에서의 사용자 책임의 법리(민법 제756조)가 스포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