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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공개촉진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연구 -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
Institutional Aspects for Opening Government Information in the Electronic Environment
이기식
UCI I410-ECN-0102-2008-350-001647720

21세기는 전자정보시대가 열릴 것을 감안하고, 정보공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받아들이면 전자정보공개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자정보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선진국(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미국의 PRA, OMB Circular A-130 및 EFOIA에 근거하여 국민적 관점, 적시성, 형평성, 관리시스템, 정보삭제 등의 5개 분석변수를 선정하고 제도적인 측면을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아직 전자정보공개와 제도적장치자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보공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시 전자매체 이용, 예외조항의 최소화 및 비공개정보의 구체화, 정보접근의 단일화, 전자문서분류체계, 전자정보 공개관리시스템구축 및 정보삭제의 공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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