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보통신정책연구(제4권1호, 1997.12)에 실린 `통신망 접속제도의 이론적 고찰`은, 고나심을 더해 가고 있는 장지증분원가에 대해 최근의 연구방향과 문헌을 요약·정리 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Laffont and Tirole(1994)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이들의 모델을 개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연구로서 저자들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ⅰ) Laffont and Tirole모델(이하 LT모델)을 확장하여 이를 가격상한 규제방식에 적용하려 한 점과 ⅱ) 중계접속모형인 LT모델을 쌍방접속 모형으로 확장시키려는 시도에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론연구의 첫 부분인 가격상한 규제하에서의 요금설정 분석을 보면, 저자들은 몇 가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는 내쉬균형의 최적요금을 도출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쉬균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과, 둘째로 2기에서의 기존사업자 이윤식을 잘못 설정함에 따라 모델의 논리적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점이다. 그 외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델을 통해 유도해야 할 접속료는 정작 구하지 않으면서 경쟁사업자의 요금을 기존사업자의 이윤식에 유도하는 실수 등을 범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먼저 해당 부분 의 모델내용과 그 분석결과를 요약해 본 다음, 이상에서 지적한 오류들을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지금까지 접속료규제는 `접속원가` 주위만을 맴돌면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접속원가와 함께 망간 접속에 따른 외부효과를 고려하면서 접속료를 설정하게 되면 사회적후생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에 대한 예시로서, 이곳에서는 외부효과를 고려한 무선호출 접속료를 분석하고 있다. 즉, 무선호출 사업자의 수입을 일정하게 하고 시내사업자가 접속료를 호출통화료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시내사업자의 최적(희망) 접속료를 도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와 같은 무정산 영역, 유럽의 CPP영역, 한계비용 이상의 마크업 영역, 그리고 한계비용 이하의 영역으로 대표되는 4개의 주요 규제범주에 대해, 최적 접속료의 현실적인 탄력성 값에 비추어 각 규제범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나 유럽의 제도들은 모두 비효율적인 극단적 규제방식으로 판명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 후생증진을 위해서는 시내사업자와 무선호출 사업자간에 접속료의 정산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