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家山漢簡247號墓에서 前漢高祖 이후 呂后時期까지의 法制資料 「二年律令」이 出土됨으로써, 戰國秦의 爵制로부터 漢의 爵制에 이르기까지의 過渡的 狀況이 알려지게 되었다. 本稿는 이 資料에 근거하여 특히 5級 「大夫」 爵의 직위를 분석하였고 아래와 같은 結論을 얻었다. 二年律令에 秦爵의 特徵인 4緣爵과 5級爵 사이의 격차가 存在한 것은 戰國秦 이래의 軍功褒賞制를 기반으로 하는 爵制度의 특징이 아직 완연히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4級爵 이하는 犯罪者를 捕??한 功績으로 「拜孫爵一級」을 받고, 5級爵까지 昇級이 가능하였다. 5級爵 이상인 자는 縣의 長吏 職務를 받은 뒤, 직무 수행상의 功績을 평가받아 爵位의 昇級이 이루어졌다. 그 공적도 아무 공로나 되는 것이 아니라 軍功에 비길 공적이 있어야 했다. 長吏職이 없는 5級爵과 4級爵 이하인 일반 서민은 郡·縣의 少吏로 임명될 수는 있었으나, 長吏로 推擧되지 않으면 5級爵으로부터 昇進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다만 戰時의 軍功褒賞인 경우는 5級爵 이상의 各 爵位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했지만, 爵位에 相當하는 官職은 주어지지 않았다. 또 前漢 呂后時代까지의 民爵賜與의 경우, 그 爵級은 5級爵까지 加算될 수 있었으나, 그 이상의 加算은 제한되었다고 추측된다. 또 父의 爵을 繼承하는 경우, 一部의 上級爵所有者의 「爵後」 襲爵과 「死事」에 對한 褒賞的 襲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子는 4級爵 이하의 爵位밖에 繼承할 수 없었다. 결국 二十等爵制度에서 秦人과 秦制下의 漢人은 거의 모두 일반서민으로 그 履歷을 시작하여, 長吏 이상으로 就官하여 爵位를 昇級하기 위해서는 軍功에 相當하는 功績과 郡縣의 少吏에 就任하여 功績을 올려야만 했다. 4級爵 이하 有爵者에서는 爵位의 昇進이나 少吏로의 就任, 鄕里內의 일상생활면에서 爵位別 차별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왕조의 賜物과 養老特權의 開始年齡에는 爵位에 따른 단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또한 有爵者와 無爵者의 사이에 刑罰減免의 격차가 있었다. 이러한 차를 제외하면 이 階級은 爵位의 상하가 신분의 상하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평등한 일반서민층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5級爵 이상은 이를테면 「官爵」, 4級爵 이하는 「民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秦의 官爵은 「5級爵=秩三百石=縣의 長吏」 이상에 해당하고, 漢의 官爵은 「9級爵=秩六百石=郡의 長吏」 이상에 해당한다. 前漢初年까지의 郡縣統治制度에서는 郡國이 地方統治機關으로서 未成熟하여, 오히려 縣의 管理組織이 地方統治의 주체를 이루었다. 그런데 시대가 내려오면서 縣의 통치에 한계가 생겨나서, 郡國 守相의 地方統治가 강화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방행정에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郡의 長吏에게 특권을 부여하여, 지방통치에 한계와 폐해를 낳고 있던 縣의 官吏組織으로부터 官爵의 特權을 박탈했다. 이것이 秦의 官爵(5級爵以上)으로부터 漢의 官爵(9級爵以上)으로 이행을 재촉한 한 요인이었다. 본래 二十等爵制度는 地方의 庶民에게 爵位를 수여하여, 鄕里의 신분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였던 만큼, 지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지방관리에 대하여 높이 우대하는 특권을 주어 일반서민이 공적을 방아 그 특권 신분이 도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