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8.97.9.173
18.97.9.173
불공정거래행위와 규제관할 효율성 :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중심으로
Unfair Transactions and the Efficiency of Regulatory Jurisdiction : With an Application to Article 23 of the Fair Trade Law in Korea
김일중 ( Il Joong Kim )
UCI I410-ECN-0102-2008-320-001698629

不公正去來行爲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법들간의 적절한 조화가 필수전제조건이 다. 사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규제수단은 매운 다양하다. 관건은 법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규제간의 조화를 어떻게 꾀하는가에 달려 있다. 불법행위의 유형이 복잡다기화되고 행위자의 전문성 역시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규제수단들 간의 `管轄(jurisdiction)의 效率性`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本槁에서 주창되는 `私法體系로의 轉換`이라는 구호 역시 특정 불법행위를 구제하는 데 법집행 효율성의 비교우위를 복원하자는 경제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공장거래법도 이러한 대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시각에서, 법 제23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관할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消費者 富의 極大化`라는 기본목적에 더욱 충실한 공정거래법의 방향모색에 일조하고자 한다. 당해 시장 전체에 현저히 反競爭的 效果를 야기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점이 本槁가 제시하는 주요 결론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설사 행위의 위법성이 명백하더라도 가능한 强制, 詐欺, 脅迫, 不法行爲 등의 私法原理에 따라 당사자 간의 訴訟을 거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管轄權을 법원으로 옮기고, 수직제한을 위시하여 정교한 합리성 분석이 요구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稀小한 競爭政策資源을 집중적으로 배분시킴을 의미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