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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산법상 역권
박홍래
민사법연구 vol. 11 iss. 1 191-226(36pages)
UCI I410-ECN-0102-2009-360-003472758

미국 재산법상 역권(servitudes)으로는 지역권(easements),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real covenants), 형평법상 역권(equitable servitudes)이 있다. 지역권은 작위지역권(affirmative easement)과 부작위지역권(negative easement), 부속지역권(easement appurtenant)과 대인지역권(easement in gross)으로 나눌 수 있고 명시적인 수여에 의하여 성립될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easements implied), 시효취득에 의하여(easements by prescription), 금반언의 원칙(estoppel)이나 일부 이행이론(part performance)에 의하여 성립될 수 있다. 묵시적인 지역권의 성립은 이전 사용(prior use)으로부터, 필요성(necessity)으로부터, 분할된 도면(plat)으로부터 성립하고, 시효취득에 의한 지역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실질적으로(actual), 공연하게(open and notorious), 악의적으로(adverse), 계속적으로(continuous), 배타적으로(exclusive) 사용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배타적인’ 사용의 의미는 점유취득시효(adverse possession)에서의 배타적인 점유와 구별된다. 지역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지역권의 양도는 부속지역권의 경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 대인지역권의 경우 상업적 목적을 위한 지역권에 관하여는 양도가 인정되나 개인적 목적을 위한 지역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권의 소멸의 원인으로는 양당사간의 일치, 기간의 만료, 목적의 소멸, 승역지 구조의 파괴, 혼동(merge), 취득시효 등을 들 수 있다.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real covenant)과 형평법상 역권(equitable servitudes)은 특약자가 피특약자에게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제할 수 있으며 특약자와 피특약자 뿐만 아니라 특약자와 피특약자 사이에 관련된 부동산의 승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수익과 부담이 해당부동산과 관련성(touch and concern)이 존재하여야 하고, 승계자(successors)를 구속할 의도(intent)가 있어야 하며, 수직적 상호관계(vertical privity)와 수평적 상호관계(horizontal privity)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형평법상 역권은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의 요건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부동산의 승계자가 부담의 존재를 알고 있고 부담을 인정함이 정당할 경우 승계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지역권은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나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이나 형평법상 역권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지면서 형평법상 역권으로 단일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거개발구역이나 상업개발구역에 관하여 형평법상 역권이 적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거구역 및 상업지역의 개발이 계속되어 오고 있으므로 형평법상 역권에 관한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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