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제조업노동과 서비스업노동 사이의 純賃金隔差를 추정하고 이로부터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임금현상을 발견하였으며, 그 원인이 노동조합의 영향력, 독과점이윤, 또는 관측되지 않는 노동력의 질 등 보다는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수익성에 있다고 보았다. 이 고수익성은 다시 서비스생산물 가격의 급등 등에 기인한 과도기적 초과이윤이나 독과점이윤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실현이익의 분식과 은폐, 그리고 이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담률에 기인하며, 서비스업종의 상대적 고임금 현상을 이러한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도록 하거나 근로자의 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效率性賃金의 지급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제조업 경 공업부문과 도 ·소매 음식 ·숙박업의 稅前利潤率을 계산·분석한 결과 제조업 경공업부문의 세전이윤율이 도 ·소매 음식 ·숙박업의 세전이윤율보다 뚜렷하게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도 ·소매 ·음식 숙박업 등 전통적 서비스업종의 높은 탈세가능성과 그로 인한 효율성임금의 지급의 간접적 증거로 해석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의 신용거래제도 및 조세 제도의 미비와 불완전성이 도·소매 ·음식 ·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성서비스업종에게 실질적으로는 낮은 조세부담률의 형태로 특혜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여 온 결 과 성립한 현상이라는 의미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