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방화와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무한경쟁시대에 직면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배분에 있어 새로운 배분원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補完性과 衡平性의 원리에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의 自求努力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 재원의 배분에 있어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에 관한 선행연구와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대안적인 모델로서 대상세목, 대상재원의 규모, 자구노력 측정지표의 선정 등 전제조건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센티브제도의 효과와 정책적 含意를 도출한다. 광역단치단체 본청을 대상으로 보통교부세의 10%를 재원으로 하여 自收性·經濟性·健全性의 자구노력 지표에 의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실제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인센티브제도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센티브 제공 결과 지역간 재정적 격차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인센티브제도가 지방교부세의 본래 목적인 형평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서 인센티브제도 운용에 있어 타당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