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보고제의 필요성은 학자들이나 정부, 의회,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내비보고제에 대한 개념, 범위 및 접근방법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내비보고제는 미국적 특성이 반영된 제도로 한국실정에 부합하는 행정책임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리주의, 의무론, 덕윤리로 대표되는 일반규범윤리학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윤리적 내비보고제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내비보고행위는 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에비보고를 해야하는가에 대한 네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내비보고제가 가능한 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율성과 이성적 판단에 의한 동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내비보고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