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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선물거래소의 설립과 규제
윤영섭
선물연구 1권 115-145(31pages)
UCI I410-ECN-0102-2008-320-001020027

선물거래소를 국내에 어떤 형태로 설립하고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가지 의견이 있다. 첫째, 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이 일반상품이든 금융상품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든 선물거래를 단일 선물거래소에서 실시하고 단일기관에 의해 규제하여야 한다(통합안). 둘째, 선물은 대상현물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고 거래참가자들도 다르기 때문에 대상현물에 따라 분리하여 거래하여야 하고, 선물거래의 규제도 현물규제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분리안). 이 논문에서는 통합안이 우리나라 현실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선물은 그 특성상 기초자산이 일반상품이든 금융상품이든 다 같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거래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규제하여야 한다. 둘째, 거래소 운영 및 규제의 중복성 방지와 효율성 증대, 선물업자의 운영의 효율성등을 고려할 때 모든 선물거래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선물거래가 통합되어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분리되어 있는 것은 거의 일본만의 예외이다. 넷째, 외국의 경험을 보아 선물거래소설립초기에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통합적이고 독립적인 機構가 필요하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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