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근원적 부족으로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가격변동의 위험, 환위험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선물시장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선물거래가 주요원자재 및 에너지 품목을 중심으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4년 12월 26일 해외선물시장 참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인식부족 및 정보의 부재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의 경우, 전량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해외선물시장 활용을 통한 안정적 확보 및 해외에너지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은 향후 선물제도의 본격도입과 함께 우리가 풀어가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선물시장의 활용은 유통개방화 및 석유산업 자율화를 고려해 볼때 정부의 비축유 구입 및 정유업계의 석유제품수출, 입시, 기업의 이윤 극대화 측면뿐아니라 국민의 효용 극대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일정자격을 갖춘 선물전담회사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뒷바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 앞서 선물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의 정산제 제도의 개선 및 유가자율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정유업계에서도 국제적인 추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물시장 참여에 대한 장기적 마스터 플랜이 요구되는 시기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