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소의 취급상품, 선물거래의 규제법 및 규재기관의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나 크게 나누어 1) 모든 선물거래를 하나의 법체계하에서 동일한 선물거래소에서 취급하는 미국형, 2)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을 상이한 법체계하에서 상이한 선물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영국형, 3) 금융선물마져도 유가증권선물 주가지수선물 및 채권선물은 증권거래소에서, 금리 및 외화선물은 금융선물거래소에서 각각 상이한 법체계하에서 취급하는 일본형이 있다. 우리나라는 단시간내에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는 주가지수선물을 증권거래소에서 취급하게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선물거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선물거래중 개자의 자격을 종래의 증권거래소 회원자격과 동일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모든 금융선물거래를 동일한 금융선물거래소에 취급하는 영국형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