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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관련세제에 관한 실증 연구 - 배당소득의 종합과세와 이중과세 조정방안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f Shareholding - Related Taxation
김광윤(Kwang Yoon Kim)
세무학연구 5권 31-72(42pages)
UCI I410-ECN-0102-2009-320-004337921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이용이 불가한 자료입니다.

본 연구는 주식의 이동관련세제 중 보유단계의 세제현황과 문제점 그러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증연구이다. 연구의 범위는 배당소득의 종합과세문제, 법인원천소득의 배당시 이중과세 조정문제, 그리고 자산소득의 합산과세 문제의 셋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실정법과 관련서적에 대한 문헌고찰한 후 설문조사에 의하여 경험연구도 병행하였다. 통계분석은 빈도분석과 함께 설문의 척도에 의하여 이산형 질문의 경우 비모수검정인 χ^2-test를 하고, 연속형 질문의 경우 모수검정인 ANOVA-test에 의하여 기업체 임직원, 세무전문가, 세무공무원의 3개 집단간 인식의 차이 유무를 검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중요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소득의 종합과세는 일정규모 이상의 고액배당금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분리과세되는 배당의 경우 원천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도록 한다. 둘째, 법인원천소득의 배당시 이중과세의 조정방안은 현행의 수입배당세액공제방법을 최고세율기준 1/3 그로스-업 방식에서 과세표준 규모에 따른 100% 그로스-업 방식으로 변경하되, 공제한도를 폐지하여 완전한 임퓨테이션 방식으로 전환토록 한다. 셋째,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와 함께 폐지하든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만 존치시키는 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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