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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산권보장과 조세정책
Eigentumsgarantie und Steuerpolitik in Korea
허영(Young Huh)
경상논총 vol. 2 122-148(27pages)
UCI I410-ECN-0102-2009-320-005020278

우리 憲法은 국민의 財産權을 保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經濟活動領域에서 개인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自由民主的, 社會的 市場經濟秩序를 추구함으로써국가 스스로의 所得的 經濟活動을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 따라서 憲法上의 社會國家的(福祉國家的) 여러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財源의 염출은 결국은 국민의 租說負擔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조세부담은 우리 헌법상의 財産權秩序, 經濟秩序., 法治國家秩序, 사회국가질서의 不可缺한 한 내용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국가의 적극적인 福社政策에 따라 국가의 財政需要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속에서 국민의 조세부담도 함께 커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租稅賦課를 원칙적으로 財産權의 내용과 調和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또 국가가 추진하는 福祉政策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組稅負擔에는 스스로 일정한 憲法上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조세정책에 대한 財産權的, 法治國家的 限界와 社會國家的 限界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租稅政策에 대한 財産權的, 法治國家的 한계를 살펴본다. 租稅法律주의를 표방하면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立法權者가 정하도록 규정된 憲法秩序내에서 立法權者의 영향권 밖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여러가지 徵稅現象은 財産權保障의 정신과 法治國家的 관점에서 문제점이 크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심한 인플레 현상 밑에서 국민은 이중적으로 所得輕減의 결과를 체험하고 있다. 즉 인플레현상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명목상으로만 賃金引上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所得法相으로는 인상된 임금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한 단계 내지 몇 단계 높은 累進率桃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이중적인 所得減退의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인플레를 따르지 못하는 임금인상에 의한 實質所得의 減退 및 名目上(外形上) 입금인상에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租稅의 증가로 인한 소득의 減退가 바로 그것이다. 이 경우 엄격히 따져서 租稅의 세율이 立法權者의 의도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력다. 국민이 받는 實質所得의 減退와는 달리 국가는 당초에는 예상치도 않은 稅收入의 증가를 기뻐하기 마련이다. 이에 간한 몇 가지 統計數値가 문제의 심각성을 雄辯으로 말해 주고 있다. 결국 國家利益만을 위해서 국인의 이익(財産權的 利益)을 지나치게 희생시키는 이 같은 組稅政策이 正當化될 수는 없고, 이 같은 불합리한 徵稅現象을 방관하는 立法權者도 그의 헌법상의 義務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組稅政策에 대한 社會國家的 限界를 살펴 본다. 국가의 조세수입이 결국 국가의 福祉政策에 필요한 중요한 財源이라고 볼 때 "租稅"는 사회국가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되는 불가결한 "道具"다. 그런데 국가의 租稅收入增加는 꾸준한 經濟成長을 전제로 하고, 또 경제성장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創意的이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의해서만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經濟活動 意慾과 성공적인 경제활동은 국가의 組稅收入과 불가분의 함수관계에 잇다. 따라서 국가의 잘못된 租稅政策에 의해서 국민의 經濟活動意慾이 오히려 鈍化되거나 進取的인 경제활동이 오히려 制動당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그대로 국가의 租稅收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회국가 실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가는 財源을 확보하고 사회국가를 실현시킨다는 간점에서도 국민의 투자의욕을 지나치게 감퇴시키고 기업경영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드는 組稅政策을 피해야 할 憲法的인 의무가 있다. 또 조세는 所得再分配의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國民全階層間의 所得再分配를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租稅政策을 펴 나가야 한다. 稅金이 오히려 特定階層內의 階層利益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든지, 所得再分配를 위한 官僚組織의 維持費가 再分配는 소득의 규모를 오히려 능가하는 경우에는 財産權의.侵害를 政常化시킬만한 합리적인 租稅政策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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