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독증 즉 임신중 고혈압성 질환은 모성사망 및 주산기사망의 중요한 원인이다. 임신중 고혈압성 질환은 크게 분류하여 임신중에 고혈압이 새로 발생한 임신유도성 고혈압성질환(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기존의 고혈압이 임신중에 악화된 임신악화성 고혈압성질환(pregnancy aggravated hypertension) 및 만성고혈압이 임신중에 우연히 발견된 우연성 고혈압성 질환(coincidental hypertension)으로 분류된다. 임신유도성 고혈압성질환의 경우에 단백뇨와 부종의 동반여부 및 자간 발생여부에 따라 임신유도성 고혈압(hypertension),전자간증(preeclampsia), 자간증(eclampsia)으로 분류된다. 전자간증은 임신중에 발생하며 주로 초임부에 발생하고 분만부에는 그 증상이 소실된다. 전자간증은 임신중에 혈압이 140/90 mmHg 이상 증가한 경우 진단할 수 있다. 전자간증의 특징적인 소견으로는 혈관경축(vasospasm), 여러 부위 장기혈관의 병리적 변화, 혈소판의 활성화 및 소모, 혈액응고 시스템의 활성화 등이다. 최근 전자간증의 병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내피세포(endothelial cell)의 손상 및 기능의 변화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전자간증의 원인 및 병리는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간증의 치료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완치는 임신의 종결 즉 분만밖에 없으며, 그 외 치료는 고혈압 및 기타 합병증에 대한 대증적인 치료이며 자간을 포함한 합병증 발생예방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중독증의 원인 및 병태생리가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와같은 대증요법도 치료자에 따라 그 접근방법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내의 경우는 대부분 산과 교과서로서 Williams Obstetrics(Cunningham 등,1993)을 채택하여 공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미국의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임신중 고혈압성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도 유럽보다는 미국 특히 Parkland Memorial Hospital의 치료방법에 준하여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간증의 치료는 전자간증의 진단시점이 태아가 출생하여 건강하게 생존하기에 충분한 임신주수이면 바로 분만시키는 것이 당연하나 임신주수가 작아 태아가 성숙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태아가 어느정도 성숙될 때까지 임신을 지속시켜야 하며 이와같은 경우에 임신을 지속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태아의 성숙도와 임신을 지속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악화의 이해득실을 잘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분만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와같은 분만시기의 결정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는 1) 임신성 고혈압성 질환의 심한 정도 및 임신부의 건강상태 2) 임신수 및 태아의 건강상태 3) 자궁경관의 상태 및 진통 유무 4) 신생아 집중치료의 수준 5) 고 위험 임신부 관리수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