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사망에 관한 연구는 산과학의 중요한 과제일 뿐 아니라 국가 사회의 경제적 발전 및 국민보건의 중요한 척도이다. 선진외국에서는 오래전 부터 모성사망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모성사망의 원인, 빈도, 예방가능성 및 책임 소재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가능한 모든 예방 및 치료 활동을 함으로써 모성사망율을 감소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성사망율에 관한 연구는 대도시의 몇몇 대학병원을 중심으로한 단편적인 보고만 있을 뿐 미미한 실정이다. 역사적으로 볼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성사망에 관한 기관이 1928년 England와 Wales 에서 신설된 것이 최초였고 미국에서는 New York Academy of Medicine에 모성사망의 연구를 위한 위원회가 수성된 것이 1932년 1월 1일이었다. 그후 미국의학협회의 모자보건 위원회를 1956년 6월 15일 Chicago에서 개최하여 Guide for maternal Death Studies 를 채택하고 동년 10월 미국의학협회지에 모성사망의 정의, 사망의 분류, 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지침사항을 발표하였다. 1958년 3월 Klein et al.은 본래의 모성사망 분류법을 약간 수정하여 발표하였고 이 수정안은 1964년 모자보건 위원회에서 모성사망의 연구지침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1967년 모성사망에 관한 새로운 정의와 분류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