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사업자의 결합서비스로 제공되는 국제전화서비스에 있어서, 발신국에서 착신국 사업자에게 지불되는 보상 메카니즘은 양국간의 합의로 결정된 협정료(accounting rate)를 50:50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미국 FCC는 정산적자 해소에 초점을 맞춰 원가를 상회하는 협정료를 대폭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에서 현 정산제도를 개혁하고자 하고 있다. 이곳의 연구는, FCC의 정산제도 개선방향과는 달리, 현재의 고정 배분비율을 신축적인 배분비율로 바꾸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곳에서는 독점적으로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i 국과 j국 사업자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Ramsey방식으로 요금을 설정한다고 할 때, 양국 독점사업자의 공급량과 희망협정료에 대한 최적해 (Q`, A`)와 (Q`,A`)를 도출하면서, 이들 희망협정료가, 50:50으로 고정배분비율 대신 신축적인 배분비율 S 를 전제로 할 때, 서로 일치하게 되어 내쉬타입의 최적협정료가 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협정료 수준에 대한 국가간 갈등문제는 근본적으로 각국 독점사업자의 희망협정료간 불일치에 있는 것아 아니라 경직적인 균등배분에 있는 것을 보임으로써, 현 정산제도의 개선 방향도 단순히 협정료 인하에서부터 고정 비례배분을 신축적 배분으로 바꾸는 것이 효율적임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