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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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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적 고찰
Constructing a Contract in Computer System
오병철 ( Byoung Cheol Oh )
UCI I410-ECN-0102-2009-320-006826452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컴퓨터의 등장으로 기존의 거래시스템은 고아범위하고도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旣存의 거래시스템에 유효하도록 고안되어 적용되어온 法規範에 대해 컴퓨터시스템에서의 有效性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兩 當事者의 對面去來를 전제로 하여 체계화된 傳統的인 法理論으로서는 다면적이고, 당사자의 意思가 日常用語가 아닌 機械的인 코드로 구성되는 시스템契約을 완벽하게 규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그러나 시스템자체는 獨自的 自己決定을 할 수 없고, 코드화된 意思도 인간의 의사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傳統的 法理論을 전적으로 廢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계약에서는 傳統的 法理論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대방의 善義· 無過失이라는 主觀的 要素가 개입될 여지를 축소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것은 定型化된 코드라는 意思이외의 交感이 존재할 수 없는 特性과 지극히 核心的인 表示만이 존재하는 시스템계약의 특징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는 시스템契約의 成立過程中에서 操作失手와 같은 錯誤의 문제, 제3자에 의한 昨欺· 强迫에 의해 契約이 締結된 경우 그리고 無資格者에 의한 시스템 접속에서 극단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러한 法的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傳統的 해석론은 시스템提供者의 善意·無過失 認定範圍를 극도로 縮小하여 理解를 調整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것은 완전한 解結策이 될 수 없을 것이며, 결국에는 시스템契約을 위한 特別法의 제정과 시스템責任론에 의해 多層的 당사자의 理解關係를 調整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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