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품계제와 현대 한국의 공무원 계급제도간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비교 연구하였다. 조선시대의 경우 품계와 관원과 관직간의 괴리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품계의 수를 늘이거나 가문과 신분에 띠라 관직임용과 승진에 차등을 두었다. 또한 정직과 체아직의 분화, 정직안에서도 녹관과 무를관의 분화 등으로 관직의 분화에 의하여 관직에 대한 압력이 흡수되었다. 이외에도 엄격한 인사고 과제의 시행으로 볼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行守法의 시행으로 괴리를 완화하였으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百官加資를 행하기도 하였디. 한편 현대 한국에서는 잉여인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등으로 퇴직을 유도하겄나, 감축되는 공무원에게 퇴직유예기간을 주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승진압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원통합관리에 의한 근속승진 제, 대우공무원제, 펄수실무요원제도, 복수직급제 등을 瑞택하고 製으며 최근에 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6, 7급공무원의 정원을 확대조정하여 대규모로 승진하게 함으로써 승진불안을 해소하는 정격을 칠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와 현대의 계급승진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은 시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체 아직과 잉여인력의 해외연수, 행수법과 복수직급제, 백관가자와 최근의 6·7급정원 상향조정 등 그 해결 방식은 매우 유사하였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승진압력을 모면하기 위한 정원통항관리에 딱론 근속승진 제, 상위직급의 정원확대, 복수직급제 등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적에 입각한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하위직급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크게 위임하고, 계급중심의 조직문화에서 임무중싱의 조직문화로 이행하는 노력을 배가하며, 보수를 현실화함으로써 승진욕구를 상대적으로 강소시킨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