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의에 대한 논의는 1974년에 슈미터(Schmitter) 등의 논의로부터 활발하게 재론되어 왔다. 특히 이 논의는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의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논쟁과 접맥되어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다. 즉, 그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사회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조합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들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많은 탐색적 연구 가운데서도 조합주의 복지국가(corporatist welfare state)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필자는 그러한 조합주의 복지국가와 전제와 조건을 밝혀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 봄으로써 조합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시도하였다.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삶의 기본 명제와 관련한 철학적 전제로서의 `협동`, 삶의 지향점으로서의 이데올로기적 전제인 `개혁`, 그리고 삶의 틀과 관련한 사회구조적 전제로서 `균형`을 근본으로 한다. 한편 조합주의 복지국가의 조건으로서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계급협동과 정부의 중재`, 정치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중도적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조직적 측면에서는 `공식적, 준공식적 정책결정기구의 공존`을 들었다. 이들 간의 관련을 모형화 해 봄으로써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