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비교정부론적 시각에서 1995년 6.2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후 한국정부관계의 구조와 형태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정책결정후 지방정부에게 정책질행을 요구하지만 복잡한 정부관계에 의해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는 잘 달성되지 않고 있다. 6.27 단체장선거이후 자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중앙-지방청부간 사무재배분을 통해 중앙정부의 기능중 일부가 지방정부로 인관됨에 따라 한국정부관계도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관계연구는 사무재배분 측면뿐 아니라 정부관계의 구조와 참여자들의 형태를 연계시켜 정부관계의 본질을 심도있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정부관계의 구조와 형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그 구조 속에서 활동하는 참여자들의 속성과 형태를 분석하여 양자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한국정부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6.27 지방선거이후에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관계에서 분권화의 정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력게임에 의해 결정되며, 이 권력게임은 현재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바람직한 정부관계의 형성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부관계의 구조는 합리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이 업무재조정은 재정적 재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인사행정적 측면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통폐합하여 두 공무원간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방인사위원회에까지 강력하게 미쳐 자치인사행정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지방조직 내외에서 균등하게 배분하여 전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에 보다 강력한 법률적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조정권한을 갖게 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구조를 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