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까지 미혼모자녀를 포함하여 요보호아동이 연간 15.000여명이나 발생되었으나 그간 정부의 `선가정 후시설보호` 정책과 사회적 인식의 제고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서는 연간 3.000여명으로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Kadushin의 대리적 서비스 형태에 있어 가정위탁보호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국내입양이 정착화를 모색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으로 시설보호가 가장 일반적인 대안으로 수용되어 왔다. 사회복지관계법은 45개 종류의 사회복지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는 아동복지시설 13개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아동복지 시설은 크게 수용보호 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되는데 수용보호 시설의 경우 1980년대에 비해 최근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의 수가 점차 감소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시설의 평균아동수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편으로 시설아동을 위한 개별지도를 비롯한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설재정의 경우수입에 있어서는 정부지원이 시설 전체예산의 80%에 미달하여(실질예산의 65%), 지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간접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를 잃었거나 부모로부터 격리된 시설아동들에 있어서는 시설직원은 이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나 직원 1인당 아동비율이 매우 높고 보육사를 포함한 여직원의 경우 결혼이나 전직으로 인한 이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아동복지시설의 제반 문제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의 강화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나 앞으로 아동복지시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보호가 아닌 복지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로서 정상화, 개별화,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