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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선점제도 도입을 통한 환경행정의 권한배분과 조정
문태훈 , 김종래
UCI I410-ECN-0102-2009-350-006778151

환경행정의 권한배분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지방자치단체강화론, 환경관리청강화론,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분담론 등으로 대별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5년여간의 지방자치제도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환경행정의 수행능력과 의지에는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 놓여 있어 획일적이고 고정된 역할분담을 주된 논리로 하는 기존의 권한배분 논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글은 미국에서 발달한 부분선점제도를 기존의 권한배분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중앙집중과 지방분권 사이의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기존의 부분선점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 기초하여 싫증 연구를 시행하고 우리나라에의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환경행정업무 중시행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무를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역량평가에 기초한 선택적 권한의 이양과 환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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