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는 바와 같이 日本의 民法學은 독일법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不當利得理論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며 그 면모를 새로이 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설은 과거 백년간의 일본판례를 검토한 후 不當利得法은 법체계 전체가 투영된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加藤(가또) 敎授의 견해로서 일본에서는 `箱庭說`이라 불리고 있다. 箱庭(하꼬니와; 상자 안에 만든 모형 정원)이란 일본의 독특한 것인데, 가또교수의 학설이 하꼬니와說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법체계 전체를 하나의 우주로 볼 때, 부당이득법 - 특히 그 요건의 하나인 `法律上의 原因` -은 법체계의 투영체로서의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꼬니와說은 일본법 특유의 이론이 아니라 대륙법계 전체에 공통되는 법구조를 분석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投影理論(하꼬니와설)에 접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가또교수의 견해는1986년에 일본 有斐閣에서 출판된 『財産法の體系と不當利得法の構造』라는 약 200만자(939면)의 대저에 상세히 피력되어 있다(同書는 東京大學의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하다). 위 저서는 번역하기에 너무 많은 양이므로 이하의 번역은 일본 三省堂에서 최근 출판된 가또교수의 クリスタライズド民法『事務管理·不當利得』이라는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분량이 많으므로 同書의 서론부분과 `法律上의 原因` 부분을 중심으로 가또교수가 한국독자를 위해 특별히 알기 쉽게 요약한 것을 번역하고자 한다. 본 번역을 계기로 가또교수의 不當利得論을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위의 두 저서에 직접 접하기를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