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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관련 국내외 동물복지 인증기준 비교
#VALUE!
전중환 ( Jung Hwan Jeon ) , 권경석 ( Kyeong Seok Kwon ) , 이준엽 ( Jun Yeob Lee ) , 김종복 ( Jong Bok Kim ) , 양가영 ( Ga Yeong Yang )
UCI I410-ECN-0102-2019-500-00133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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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축산분야의 동물복지가 이슈화 되면서 유럽연합(EU)를 포함한 축산 선진국들은 동몰복지와 관련된 법률과 규제를 강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의 환경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인증기준의 보완 필요성에 제기되었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국내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및 RSPCA(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 및 HFAC(Humane Farm Animal Care)의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만틀과 임신스톨의 사용에 있어 AHA를 제외한 모든 인증기준에서 분만틀과 임신스톨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AHA는 분만 초기에 자돈들의 압사 등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이는데 그런 관점에서 분만틀 사용을 거의 허용하고 있다. 사육밀도에 있어 체중별 최소 사육면적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모돈과 웅돈에 대한 최소 사육면적의 내용은 차이를 나타낸다. RSPCA와 국내 동물복지 인증기준은 깔짚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후보돈은 2.3 ㎡/두, 임신돈은 3.0 ㎡/두, 웅돈은 6.8 ㎡/두의 최소 소요면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AHA에서는 모돈은 1.9 ㎡/두 이상만을 요구하고 웅돈에 대해서는 편하게 몸을 돌리거나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HFAC에서는 모돈에 대한 내용은 RSPCA와 동일하나 웅돈에 대해서는 AHA와 같이 편하게 몸을 돌리거나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인증단체별 인증기준의 내용이 일부 상이한 것은 동물복지 인증을 운영하는 기관이 추구하는 동물복지의 철학이나 국가별 사육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국내 동물복지 인증기준의 개정에 참고할만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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