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eculiarity of the Calculation of Damages in a Design Patent Infringement Suit in the U.S. and its suggestion given to us - focused on Apple v. Samsung Case -
Ⅰ. 서 론 Ⅱ. 애플과 삼성 사건에서의 디자인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다툼 Ⅲ. 미국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본적인 구조 Ⅳ. 전체이익 배상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 문언해석과 체계해석 Ⅴ. 디자인특허의 특수성과 관련한 다툼 목적론적 또는 동태적 해석 Ⅵ.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서의 할당의어려움과 바람직한 해결책의 모색 Ⅶ. 우리 실무에 주는 시사점 Ⅷ. 결 론
애플과 삼성 소송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로 인한 거액의 손해액 인정 판결을 계기로 제품의 디자인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거액의 손해액 인정이 가능했던 미국의 디자인특허 보호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방식을 살펴보고, 애플과 삼성 소송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자인특허를 둘러 싼 구제수단의 특수성과 관련한 논란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미국 내에서의 이러한 실무 및 논쟁이 우리의 디자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에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사점을 근거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에서 우리 실무가 고려해야 할 구체적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거액의 손해액 산정을 가능하게 한 미국 특허법 제289조는 지금과는 산업의 모습이 많이 달랐던 100여 년 전의 시대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다른 지식재산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인과관계의 기본적인 룰을 벗어난 손해액 산정, 무고한 침해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디자인특허가 가진 특수성 및 제품 판매에서의 디자인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이 조문이 가진긍정적 역할과 불가피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실무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디자인적 특징이 제품 수요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에는 제품 전체의 판매이익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여도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이 제품 수요에 미친 영향의 정도, 침해자의 고의 침해여부, 모방의 정도 등을 그 기여도 산정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Now, a design right is drawing great attention than any other time due to the enormous damages acknowledged in a design patent infringement suit between Apple and Samsung in the U.S. Further, people are more interested in the remedy system of the U.S. design patent which enabled the patent owner to such enormous damages. This article studied on the peculiarity of the calculation of damages of a design patent infringement suit in the U.S. Also, it studied on what lessons we can learn from the above peculiarity. Specifically, the 35 U.S.C. §289 has some problems such as the issue of equity in comparison with other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the calculation of damages beyond a causal relationship, the possibility of severe punishment against innocent infringer. However, the article has its practical meaning in reality since the value of design in a product can’t be accurately evaluated. In Korean practice, the compensation of total profit in a design infringement suit need to be allowed in the situation where the design is the actual basis for consumer demand. Further, in calculating the contribution rate, our practice need to consider whether the design is the actual basis for consumer demand, whether the infringer is intentional, and how the degree of copy is.
I410-ECN-0102-2017-360-00024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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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여성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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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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